ADVERTISEMENT

일시 퇴진할까…인 간디 수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12일 인도의 「알라하바드」 고법이 「인디라·간디」 수상을 부정 선거로 유죄 판결한 것은 ▲「간디」의 잠정적인 퇴진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고 ▲30년 집권의 국민회의 파에 최악의 정치 시련을 안겨준 것이 되며 ▲한편으론 인도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71년 총선에서 「간디」가 관권 등을 동원, 부당하게 당선되었다는 이 인도판 「워터게이트」 사건 판결에서 「신하」 담당 판사는 「간디」에게 하원 의원 당선 무효 및 향후 6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판시 했다. 「간디」수상은 이 판결에 불복,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고 또 국민회의 파는 「간디」 여사에 충성을 다짐하는 결의를 재확인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간디」가 비록 확정 판결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집권자로 초유의 유죄 판결을 하급심에서 받았다는 오욕은 치유될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이며 또 도의적으로 통치권을 상실한 것으로 많은 인도 사람들은 믿고 있다.
실제로 집권 9년의 「간디」 정권은 「인도」·「파키스탄」 전쟁의 승리 및 74년 핵실험성공 등 주로 대외 문제에서의 실적을 빼면 별다른 치적이 없는데다 대소 의존 및 국방·경찰력의 증강에 주력한 경제의 전면적 파탄 (인구 60%가준 기아 상태)과 국민회의 정권 내부의 부정 부패 등으로 정권이 대내외적으로 줄기찬 도전을 받아왔다.
그런데다 「간디」 퇴진을 진작부터 요구해온 야당 연합 전선의 도전은 물론 부정 부패와 부익부·빈익빈 등의 사회 부조리를 전면 개혁하자는 「자야프라카시·나라얀」 옹이 이끄는 「전면 혁명」의 물결이 전국의 광범한 지지를 얻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 「간디」 정권이 9년이나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간디」 개인의 대중적 인기와 ▲국민회의 파 내부의 인재 부족으로 인한 「간디」 후계자 부재 상태에다 ▲지리멸렬한 상태의 야당 혼재에 큰 기반을 두고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나라얀」옹의 「전면 혁명」 운동이 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얻고는 있지만 이것도 집권획득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인도 사회의 갱생을 위한 비정치 국민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여당의 인재 부족과 야당의 수권 태세 미 확립은 「간디」에게 계속 집권의 길을 열어놓을 수도 있어 앞날이 주목된다. <이수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