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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꺼지는 병원…응급실·중환자실 제외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의사총파업 투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수정 기자]

오는 10일 전국 병의원의 불이 꺼진다.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투쟁지침을 전 회원에게 전달했다.

의협은 5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지침'을 전 회원에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의협은 이번 파업의 목표는 정부가 강행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하고,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정은 오는 10일(월)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의사 회원들이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단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인력은 파업에서 제외된다.

이어 11~23일까지는 적정근무를 실시한다. 적정근무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5일 주 40시간 근무를 뜻한다.

이후 24~29일까지 6일간은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이때도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은 파업에서 제외된다. 29일 이후의 투쟁계획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회원 행동지침으로는 우선 파업 당일인 10일 전날부터 야간에 병·의원의 외부 간판 등을 소등한다. 의사 가운에 검은 리본을 달고, 병·의원 건물에 '원격의료 반대', '잘못된 의료제도 개혁' 등 현수막을 내걸도록 했다.


의협은 “의협에 중앙상황실을, 각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에 투쟁상황실을 각각 설치해 향후 중앙상황실에서 내리는 투쟁지침은 투쟁상황실을 거쳐 소속 회원에게 통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7일 보건복지부에 총파업 실행을 통보하고, 각 시·도의사회 등과 연계해 복지부 항의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파업의 종료는 회원들의 뜻에 맡길 예정이다. 의협은 "총파업 투쟁의 시작이 전 회원의 투표에서 시작된 만큼, 투쟁의 종료 여부도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상혁 투쟁위 간사는 "국민건강을 위한 이번 총파업 투쟁 참가는 모든 회원의 의무"라며 "우리의 투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가열찬 투쟁을 계속하자"고 호소했다.

1.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의사협회 입장 및 요구

구분

의협 입장

의협 요구사항

원격의료

원격진료 반대

입법 후 시범사업 불가

선시범사업 평가 후 재논의

원격진료 입법예고법안 철회

보건의료발전특별법 공동 추진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반대

의료분야 철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의료분야 제외 후

보건의료발전특별법 공동 추진

2.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요구

구분

의협 요구사항

설명/이유

건보제도

개혁

건보제도개선특위 설치

의사에게 싼 값 진료 강요하고 환자에게는 높은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왜곡된 저부담/저보장/저수가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

기구조정

보건부 독립

중차대한 국민건강을 위해 전문적이고도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추진을 위해 보건부를 분리 신설

건정심구조 변경

지불자와 공급자 동수로 구성

수가결정구조 변경

협상 결렬시 전년도 물가상승률 기준 적용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정

의료관련 고시/정부입법예고 등 제도개선 사전논의

경영개선

차등수가제 폐지

의료수가 현실화전까지 폐지

초재진료 일원화

이원화 된 초진료/재진료 초진료 기준으로 일원화

노인정액제 개선

10년 넘게 1만5천원으로 묶여 있는 정액 상한선 3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노인진료비 부담 경감

일차의료살리기협의회 아젠다 이행

29개 항목 개선작업 이행

기능재정립

의료생협 비조합원 진료금지

사실상 사무장병원으로 과잉진료 등 부작용 방지

보건소 기능재정립

진료기능 폐지, 예방기능 집중 필요, 불공정 경쟁

의약분업 재평가

의약분업 이후 단 한 번도 재평가 없었음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폐지

국민건강 위협

전공의

유급제도 폐지

부실수련환경 개선이 급선무

PA합법화 추진 중단

부실수련 초래, 의료의 질 저하

근무환경 개선

전공의 근무환경개선 미이행시 병원처벌 근거 마련

병원신임평가주체 이관

의협으로 이관

3대 비급여

급여화

급여화 시범사업 후 평가

3대 비급여 급여화 국립병원 선시범사업 후시행

기본권

원외처방약제비환수 폐지

의사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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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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