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국장·인구 10만 이상 시장 2급 을로 승격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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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7일 전국 각 시·도의 국장급과 공무원교육원장 및 인구 10만 이상 시의 시장 직급을 현재의 서기관(3급 갑류)에서 한 직급 올려 부이사관(2급 을류)으로 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정원령 개정안을 마련, 총무처에 승인을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급으로 직급이 인상될 대상자는 시·도 국장 63명, 공무원교육원장 9명, 인구 10만 이상의 시장 11명 등 모두 83명이다.
내무부는 현재 각 시·도의 경우 서기관은 평균 3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부이사관은 2∼3명에 지나지 못해 서기관들의 승진의 길이 막히다시피 해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 현재 평균 9대1인 부이사관 승진기회를 3대1정도로 넓히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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