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무대공연·음반제작 등 사전보고 심의제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공부는 퇴폐풍조를 제거하기 위해 5일 지금까지 실시해 온 무대공연·음반제작 등에 대한 예윤 자체의 자율심의를 문공부 사전보고심의제로 강화해 제도화하는 한편 음반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 모든 공연활동을 강력히 정화키로 했다. 문공부가 이날 발표한 주요 정화 방침은 다음과 같다.
▲무대공연정화=연극·「오페라」·「쇼」등 모든 공연물의 대본을 예윤 심의결정 이전에 문공부 예술국에 보고해야 한다. 각 지방 공연단체는 대본을 시·도 공보실에서 사전 심의 받아야 한다.
▲대중가요 및 음반제작정화=음반법을 개정, 특히 해적판의 음반이나 「카세트」제작 등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현행 5만원의 벌금규정을 대폭 인상한다.
▲영화의 정화=외화 및 저질 국산영화에 대한 검열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5명의 검열담당관을 대폭 보강하고 문제작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확대 검열회의를 구성, 2중의 검열을 실시한다.
또 외화수입을 빙자한 「달러」유출의 위험을 막기 위해 현행 사전 실사제를 폐지하고 외환사용을 각 영화사별 「실링」제로 균등 배분해 비싼 외화수입을 간접 규제한다.
이같은 정화조치는 무대공연 및 음반은 5일부터 적용되며 영화는 오는 7월 1일까지 경과 조치기간을 두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