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항시휴대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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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무부는 4일 주민등록증 소지를 의무화하고 주민등록의 위조·변조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법 제17조 10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제시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에 숙박할 때 ▲접전지역 출입 때 ▲국방 또는 치안상 특별경비지역 출입 때 ▲선박 또는 항공기를 탈 때만 하게 된 것을 사법경찰관리가 언제든지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결과적으로 주민등록증 소지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주민등록 위조 또는 변조의 경우 현재는 형법상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형법 제2백25조)를 적용,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돼있는 것을 주민등록법에 따라 벌칙규정을 마련, 1년 이상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현행주민등록법 제10조에 규정된 성명, 성별, 생년월일, 가구주와의 관계, 본적, 주소, 국적, 병역사항 등 12가지 신고사항과 호적법 제15조에 규정된 본적, 전호주의 성명, 본관, 호주나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 결혼, 이혼, 출생 등 호적신고사항의 서식을 한 장으로 통일, 이 서식에 따라 거주지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단 한번의 신고로써 호적과 주민등록표가 함께 정리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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