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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속 「자유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도시의 다방·술집 등 유흥접객업소를 상대로 음악을 파는 유선음악 방송업이 관계당국의 무관심 가운데 규제법조차 없는 틈을 타 멋대로 성업중이다. 이들 유선음악방송업소들은
국영방송의 중계 및 재방송이나 공지사항만을 알리는 유선방송수신관리법(61년 8월24일·법률692호) 관리규정도 받지 않으며 그렇다고 체신관서의 유선방송 송·수신시실의 검사와 감독도 받지 않는「방송국 아닌 방송국」. 말하자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 교묘히 존재하고 있는「자유방송」이다.
현재 이 같은 음악전문 유선방송업소는 65년에 설립된 서울의 중앙음악방송사(JMB·중구 수하동6·대표 이상준)를 비롯, 부산·대전 등지의 도시에 3∼4업소에 이르고 있다.
이른바 상업성 유선방송망은 본사를 기점으로 대로변을 따라 건물 처마밑·벽·지붕위·육교 밑으로 선을 거미줄처럼 끌어 짜고 있으며 시설은 청취업소가「앰프」와「스피커」를 마련(4천원∼5천원)하고 방송사가「시렉터」와「볼륨」조정장치가 달린「채늘·박스」를 대여(공사비 3천원)▲국내가요▲외국가요·「모던·재즈」및▲「무드」음악·「클래식」등 3가지를 골라 듣게 해 준다.
방송시간은 아침7시부터 밤11시까지이고 한마디「멘트」없이 계속「레코드」만 틀어 주며, 청취료는 업소의 규모에 따라 월1천8백원∼2헌4백원씩 받는다.
다만 일반유흥업소는 전축 등을 마련할 때와 비교해서 시설비자체가 거의 안 들고 전기료·「디스크·재키」인건비 등도 안 들기 때문에 이를 점차 이용, 청취업소가 날로 늘고있다.
당초 문공부당국은 이들 상업성 유선 방송업이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의 규제나 관리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관리할 수 없다고 해서,막연히 공연법만을 적용토록 해 일반 대중유흥업소와 같은 자유업의 성격을 띄고있다. 따라서「방송사」의 간판을 달고도 자유업의 형태로 개업은 단순히 관할구청에 신고만 하면 되며 영업감찰만을 가지고 영업세와 사업소득세를 물고 영업을 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는 관할구청의 화재위험진단·불순음악·해적음반방송여부만 월 1~2번 점검을 받는 정도다.
이 때문에 0.2「암페어」의 유선방송이긴 하나 일반통신시설·군용통신시설 등에의 지장이나 누전·화재 등의 위험을 고려, 체신관서가 시행하는 기술상의검사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선을 끌어대고 있다. 또 방송내용도 음악「프로」본래의 점서함양과는 달리「프로」 구성상 유흥업소의 분위기에 맞춘「무드」음악이 많고 「고고」「사이키」등 자칫하면 퇴폐로 흐르기 쉬운 음악만 골라 내보내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문공부당국자는『퇴폐풍조에 끼치는 음악비중이 크기 때문에 단순음악방송이라도 규제해야 하고 「모니터」도 할 필요성이 있으나 KBS의 청취보급을 목적으로 한 현행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으로는 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체신부·내무부 등 관계당국과 규제입법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신부는 이 같은 유선방송은 체신당국의 송수신검사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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