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관광·여행사 집중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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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내 여행사들의 외화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특별수사부(김병이·석진강 부장검사)는 31일 연방관광여행에서 12만 달러를 불법 유출했음을 확인한데 이어 세방·고려·서울교통관광 등 서울시내의 15개 여행사에 대한 집중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당초 서울시내 및 경기일원의 여행사·항공운송대리점·관광안내업소 등 모두 64개 업소의 경리장부를 압수하고 관계자 1백여명을 소환했었으나 49개 업소는 국내관광만을 전문으로 하거나 또는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수사대상업소들은 여행사허가만으로는 비행기표 판매 및 여권수속대행밖에 할 수 없는데도 이민사무를 맡아 「커미션」을 받고 수속을 밟아주는 등 범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초청장만 받고 비행기표를 받지 못했거나 외화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해외여행 희망자들로부터 한화를 받아 이를 암「달러」와 바꿔 비행기표 값을 치르는 등 외화를 유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1차로 세방여행사가 지난 1년 동안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1백여망의 해외이주수속을 대행해준 사실을 밝혔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이민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외국인관광객을 통해 외화를 불법유출하고 ▲외국인과의 결혼 및 입양수속 등 행정대서사 구실을 하고 있으며 ▲이민수속을 둘러싸고 관계서류를 허위로 만든 혐의가 있으며 ▲항공운송대리점허가만으로 여권수속을 대리하는 등 갖가지 범법행위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수사대상업소는 ▲고려여행 ▲반도여행 ▲세방여행 ▲서울교통관광 ▲연아여행 ▲산양여행 ▲대한통운여행 ▲대한여행 ▲한국여행 ▲롯데관광 ▲한아여행 ▲천우여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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