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 두목에 10년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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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형사3부 오혁진 검사는 29일 세칭「전나도파」폭력단 두목 정학모 피고인(33)에게 폭력행위교사죄를 적용,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제7단독 정만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관여 오검사는 정피고인이 조직깡패의 두목으로서 부하들을 교묘히 배후조종, 서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다고 지적,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폭력교사행위일지라도 조직폭력배는 하루속히 뿌리뽑아야한다는 사회정의에 입각, 중형을 구형한다고 논고했다.
검찰은 또 정피고인의 교사를 받고 주먹을 휘두른 김광윤(24), 문석두(21) 등 두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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