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학철맞이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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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위생담당관실이 개학철을 맞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2013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지도를 한다.

보건위생담당관실은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도, 시·군, 교육청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경기북부 237개소로 ▲식중독 발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학교 및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매점 ▲지하수를 사용해 김치 등 비가열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등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급식(보관) 시설 및 기구·용기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설치 여부 등이다.

이명한 경기도 보건위생담당관은 “학교급식 및 식재료 공급업체 관계자 등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식품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급식 재개 전, 조리시설 및 기구.용기는 반드시 살균소독제 등을 이용해 철저한 세척.소독 후 사용해야 한다.조리기구는 세제로 1차 세척 후 차아염소산 나트륨(염소농도 200ppm)액에서 소독하고 칼, 도마, 행주 등은 85℃ 이상에서 1분 이상의 가열 소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용수는 반드시 끓여서 제공해야 한다.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 요령은 ▲보관온도 준수 ▲유통기한 및 신선도 확인 ▲식품별 보관방법 준수(냉장식품은 냉장고, 냉동식품은 냉동고 보관) ▲해동된 원료는 바로 사용하고 재냉동 금지 등이다.음식물 조리 시 주의사항은 ▲식재료 및 조리도구의 철저한 세척·소독으로 교차오염 방지 ▲조리음식의 충분한 가열 섭취(중심부 온도는 85℃, 1분 이상 조리) ▲냉동식품은 흐르는 물로 해동하기 등이다. 또한 급식소 종사자는 설사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조리 또는 음식물 취급을 해서는 안 되며, 조리 전, 배식 전, 화장실 다녀온 뒤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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