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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선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13일 하오 3시를 기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제9호)를 발동,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 전파수단이나 문서, 도서,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한 헌법의 부정, 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기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 행위 등을 금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4월 8일 고려대학교를 휴교 조치한 긴급조치 제7호를 해제하는 긴급조치 제8호를 선포했다. 긴급조치 제8, 9호는 이날 하오 1시 30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선포됐다.
긴급조치 제9호는 또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닉 또는 처분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도피하는 행위를 금했다.
주무장관은 긴급조치 9호 각 항 위반자에 대해 학생의 경우 휴업·휴교·제적과, 신문·방송·통신의 경우 정간·폐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하지 않으나 그 발언을 방송·보도 등 전파한 행위는 처벌토록 규정했다.
긴급조치 위반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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