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금융 50억 원 증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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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2일 재무부는 증시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유통금융 한도를 현 1백억 원에서 1백 50억 원(거래원 별 기본 한도 1백 40억 원·증권저축 및 투자신탁 10억 원)으로 증액하고 ②증권저축으로 들어 올 유가증권 매입자금 20억 원을 사전금융으로 지원하며 ③발행시장에서의 인수 금융을 계속 지원한다는 등이다.
또 투자신탁회사에 대하여 증권금융회사로부터 20억 원을 재정 자금으로 지원하는 외에 10억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특별 대출하여 현 대용 가격제를 현 시가의 58%선에서 75%선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 대책은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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