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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에 1년 구형 대구 무더기 투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구】대구지검 이승관 검사는 30일 하오 대구지법형사합의부(재판장 박봉규)심리로 열린 대구시서구 무더기 투표사건 결심공판에서 대구시 원대동3가 동 직원 성문영 피고인(39)등 6명에게 국민투표 법을 적용,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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