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가열해 부피 늘려 판매한 주유업자 등 5명 검거

중앙일보

입력

대구 서부경찰서는 3일 경유를 최고 70도로 가열해 부피를 늘려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자 문모(3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북 경산과 대구 등 2곳의 주유소에서 총 64만L(시가 10억원어치)의 경유를 팔아 1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이관기'라는 기름 가열 장치를 기름 탱크 외부에 설치해 50도~70도로 경유를 데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9.84L 경유를 70도로 가열하면 20L까지 부피가 팽창한다. 하지만 5분 뒤 원 상태로 돌아온다. 소비자가 20L를 주유하면 0.16L에 해당하는 기름값을 더 지불하는 셈이다. 경찰은 경유를 가열하는 이관기 제작업자가 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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