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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 본 대중세 혁신 업무 내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에서 추진 중인 제5차 대중세 혁신 업무 내용이 밝혀졌다. 그 주요 내용을 간추려 알기 쉽게 풀이한다. ▲대중세 혁신이란?=대중세란 개인 영업세를 말한다. 전국 개인 영업자는 67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법인 업체와는 달리 업체가 영세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세무 행정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가장 이상적인 징세 방법은 납세자인 개인 영업자들이 성실하게 납세하고 세무서에서 그 납세 실적을 믿고 일체의 세무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다.
▲자동 부과율 적용 대상 범위를 일반 영업자의 경우 직전기과표 7백50만원 미만자, 「서비스」 업종의 경우 2백만원 미만자로 확대한다는 이야기는?
자동 부과율이란 「업종별 표준 신장율」이란 것으로 개인 영업자가 전기에 비해 사업이 잘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이것을 국세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즉 국세청은 업종별로 자동 부과율을 정해 놓고 해당 납기에 신고하는 과표를 전기에 비해 자동율 만큼 더 많이 신고하는 경우 세무 조사를 생략하는 등 일체의 조사를 않고서 신고된 과표대로 개인 영업세를 부과한다.
75년 1기 개인 영업세는 오는 7월20일이 자납기이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자동 부과율은 앞으로 국세청이 결정할 것이다.
74년 2기때 자동 부과율은 업종에 따라 2∼8%였다. 이 자동 부과율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풀이해 보자. A영업자의 74년 2기 과표가 1백만원이었고 A업종의 자동 부과율이 5%였다면 이 업체는 75년도 1기에 1백5만원의 과표를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그대로 인정해 주고 과세한다는 뜻이다.
74연도 2기까지는 광산업·제조업·건설업·도매업 등을 가리지 않고 일반 영업자나 「서비스」 업종(운수·보관 업종 보관의 영업, 부동산 업종 임대의 영업, 「서비스」 업종 대리·중개·위탁매매·운송 주선·도급의 영업)에 대해 자동 부과율 적용 대상자를 일률적으로 전기과표 5백만원 미만자로 정했었으나 75연도 1기에는 일반 영업자와 「서비스」 업종을 구분했다.
즉 「서비스」 업종은 전기과표 2백만원 미만자, 일반 업종은 5백만원 미만자로 나누었다. 일반 영업자는 영업세 과표가 매상고(외형)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적 큰데 반해 「서비스」 업종은 과표를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여 영세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서면 조사 결정 대상자는 어떤 특전이 있나?
서면 조사란 납세자의 신고가 적당하다고 보고 신고 서류에 근거하여 실지 조사를 생략하고 신고 서류의 내용만을 검토, 과세표준·과세소득 금액을 결정하는 과세 방법이다.
따라서 서면 조사 결정 대상자는 성실 납세자에 해당하는데 5차 대중세 혁신에서는 녹색 신고자·직전기과표 7백50만원 이상 초과자·자동 부과율 이상 기장하여 신고한자·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자로 한정하고 있다.
▲실지 조사 결정 대상자는?
실지 조사는 세무 조사의 일종으로 서면에 의한 조사가 아니고 실지에 임해서 하나 하나의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지 조사도 근거 과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그만큼 특전이 주어지는 셈인데 조사 대상자를 이번 대중세 혁신 기간에는 정직 기장자, 외형실사자, 성실 납세자, 표준 계산서로 매입·매출 자료가 1백% 노출된 자로 정하고 있다.
이중 정직 기장자는 표준 계산서를 성실하게 주고받은 자, 증빙서류 및 과세 자료와 기장 내용이 상호 부합되는 자, 영업장 안에서 본인 또는 사용인이 직접 기장하는 자 등을 말한다.
또 외형실사자는 비치한 장부를 확인한 결과 장부와 관계 증빙 서류에 의하여 과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성실 납세자는 성실 보고 회원 조합원 등을 말한다.
▲5차 혁신 기간에 중점·정밀 조사 대상 업자는?
이상 서면 조사·실지 조사·자동 부과 대상자를 제외한 전 개인 영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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