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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세 혁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현안의 과제로 되어 온 대중세 혁신 업무 제5차 지침을 확정, 각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금년도 1기분(1월∼6월) 개인 영업세 부과 업무를 하는데 있어 자동 부과율 적용 대상자를 일반 개인 영업자는 전기 과표 7백50만원 이하로 하고, 「서비스」 업종을 따로 분류하여 2백만원 미만인자로 한다는 것이다.
또 중과가 예상되는 추계 조사 결정 대상자는 신규 및 휴·폐업자, 무신고자, 간세 선행자로 정하고 있다.
국세청이 전기에 자동 부과율 적용 대상자를 전기 과표 5백만원 미만인자로 일률적으로 규정했다가 이번에 일반 개인 영업자와 「서비스」 업자로 나누고 자동 부과 범위를 확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 침체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개인 영업자에게 세무 간섭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줄여 주자는 조세 부과 방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차별대우를 한다는 것은 조세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재고해야 할 소지가 전혀 없지도 않다. 세무당국으로서는 「서비스」 업종에 있어서 그 대부분이 외형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고 영업자가 쉽게 바뀌는 사례가 많아서 세무 기술상 근거 과세에 난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였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자동 부과 혜택 범위를 전기보다 축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이 중과될 가능성이 증대한 점에서 논란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과도한 세무 간섭의 배제를 위해 국세청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는 사실은 평가할만한 일이었다.
국세청이 정한 표준 계산서를 거래 때 90%이상 수수하면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든지, 정직 기장자를 우대한다든지 하는 세정 방향을 설정한 것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다만 납세자 측으로 보아서는 세정당국 내지는 세무 공무원의 재량권이 아직도 강력하다는 인상을 불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표준 계산서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이 표준 계산서 사용 업체를 우대하겠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납세자가 관이 발급하는 표준 계산서 사용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따라서 대중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정 혁신을 기하려면 징세자와 담세자가 서로 신뢰하는 납세 풍토가 밑바닥에서부터 다져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올해에 적용될 제5차 대중세 혁신 지침도 바로 이 같은 세정 쇄신의 일환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납세자의 여망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황을 견디어 온 개인 영업자를 보호하는 뜻에서도 자동 부과율 확대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세 부과 과정에서 되도록 세액을 낮추어 조세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세정 쇄신은 바로 납세자와 접촉하는 최일선에서부터 이루어져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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