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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쇄신과 민원「노이로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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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무원사회의 부조리를 추방하기 위한 서정쇄신작업이 시작된 지 두 달째가 되는 지금,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에 이에 못지 않은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지난달 초, 공무원사회의 부조리 일소에 관한 박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이래, 급행료 수수 등의 부조리 현상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이와 함께 업무처리의 지연, 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 새로운 형태의 부조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급행료의 수수행위가 줄어들었기에 공무원들은 업무에 열을 내지 않아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늑장을 부리기 일쑤고, 그렇지 않더라도 곧잘 자리를 비우기도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계속되는 사정기관의 집중감사와 곳곳에서 적발되는 비위사건으로 대다수 공무원들은 전전긍긍, 행정사무 전반이 심한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도 범상하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공무원들의 이 같은 충격, 이 같은 사기 저하, 이 같은 업무태만 등은 그 자체가 이 나라 공무원사회의 만성화한 병리현장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으나 그 결과로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불편을 주어 손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일반시민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공무원사회의 부조리 추방을 위한 서정쇄신작업이 도리어 민폐로 직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정쇄신작업의 본래의 목적은 공무원 사회의 부정을 뿌리뽑아 민폐와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대민 봉사의 철 저를 기하는 한편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려는데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서정쇄신작업이 도리어 이런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현상을 빚고 있으니 한시바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이 같은 모순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현대처럼 국가가 일종의 거대한 소비자요, 투자자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하에 있어서는 공무원과·업자들의 결탁에 의한 오직·독직 사건의 발생은 일종의 필연적인 현상인 것이요, 그런 한에 있어 이 같은 부정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터이다.
게다가 그 공무원사회 전반에 위로부터 샘솟는 맑은 도덕적 지도력이 결핍돼 있을 경우, 부정부패의 정도는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컨대 공무원의 부정과 부패는 수준이하의 저 급여, 공직 혹은「공」의 관념의 미 숙과 불철저, 행정권의 비대화, 부패억지장치의 결여, 배금주의 적 사회풍조, 정년퇴직후의 생활 보장에 대한 불안감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사회의 부조리 추방 및 반부패 규범의 정착은 때때로 강력한 저항에 부닥쳐 쉽게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권력형 부패를 제쳐놓은 하급공무원 위주의 오직 사건 등의 적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비능률·천편일률 성·형식주의·무사안일주의·출세주의·보신주의 등은 관료제에 내재한 일반적 폐단인데, 이 그릇된 작풍이 지금 부수입의 격감과 지나친 감시, 감사에의 반사작용으로 노골화되고 있는데 이를 시급히 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들을「민원노이로제」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하고 사기를 북돋워 주어야 한다.
서정쇄신작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의 각성에 의한 봉사정신과「모럴」의 고양이 있어야 하고, 한 걸음 나아가 공무원제도의 개선·인사행정의 적정화·연수제도의 효과적 운영·철저한 부패억지장치 등 이 모두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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