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도시계획구역 재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는 현재의 도시계획구역을 재편성하고 도시개발기금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도시계획법」을 개 정할 방침이다.
28일 건설부에 의하면 도시개발질서와 공문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현행도시계획법을 개정, 도시계획구역을 ▲기 시가 화 구역 ▲시가 화 예정구역 ▲시가 화 유보구역 등 3종으로 분류, 재편성하고 집단체비지 등으로 생기는 택지를 아파트 지구로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 도시선지공간의 확보·공장 및 인구분산·환경시설의 개선 등에 쓰일 도시개발기금의 재원확보와 용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재해방지를 위한 방재용 차단녹지대의 설정규정도 둘 방침이다.
건설부는 곧 도시계획법개정안을 마련,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