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증언 청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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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황석연부장판사)는 22일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 김대중씨와 국회의원 양일동, 김형일씨에 대한 대통령선거법 및 국회의원 선거법위반사건 속행공판을 열고 관련 중인 정일형, 이태영, 김수한 ,김상현, 안두희씨 등 12명의 증언을 들었다.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정일형씨는 71년 대통령선거 당시 김대중후보가 『이번 선거에 정권교체가 없으면 총 통제 등으로 박 대통령이 영구 집권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김씨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고 그 당시 신민당의 당론이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김대중씨가 『선거일 공고전에 집권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인사 겸 자기의 정책방향을 알릴 뿐 아니라 당의 각급 책임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피아르」를 하는 것은 해방 후 이 나라 정치의 관례이었다고 주장, 그 같은 사례가 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온 이태영여사는 김대중씨에게 총통제 구상설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시 믿을만한 정부고관·대학교수로부터 그 같은 말을 전해듣고 김씨에게 말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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