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부금 징수 등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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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 교위는 교육공무원들의 부조리제거 책으로 각종 잡부금 근절방안을 마련, 16일 초·중·고교와 4개 교육구청에 지시했다.
시교위에 따르면 잡부금에 해당되는 사항은 ①일선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을 상대로 과학, 체육, 시청각 교재 등을 부당하게 공동구입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신입생에 대한 일부 학부모(학급 대의원)를 선동하여 교실환경정리, 비품구입비 등을 이유로 학부모에게 금품을 부담시키는 행위 ③학생들에게 도서, 부교재, 학용품 등을 일괄구매 및 알선하는 행위 ④졸업비, 사은회비, 시험지 및 용지대 징수행위 ⑤특정행사를 위한 자진 협찬을 빙자하여 행사비를 갹출하는 행위 ⑥기타 각종 잡부금을 징수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시교위는 잡부금 징수사실이 드러나면 ①담당자(관계자)는 물론 감독책임자까지 징계 및 인사조치하고 ②잡부금 징수사실을 직속상급감독자 및 감독청에서 알고 그 사실을 묵인했을 때는 당해 관계자를, 감독청에서 알고 그 사실을 묵인했을 때는 당해 기관장 및 상급감독기관장을 징계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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