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차량 처벌 부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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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매연공해를 근절키 위해 매연허용기준치(「링켈만」의 오염 비탁도 3도)이상의 매연을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 모두운행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다.
시 운수국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3월말 현재 매연차량으로 시내「버스」6백99대를 적발, 이 중 1백68대에 대해 운행정지처분을 내리고 나머지5백31대에는 정비지시를 내려 처벌실적이 33·4%선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처벌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적발 6백79대·운행정지 3백44대)에 비해 절반 가량이나 적은 것으로 낡은 차량의 대부분이 가벼운 처벌에 힘입어 정비지시마저 외면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운수관계자는 낡은 시내「버스」의 대·폐차가 잘 이행되지 않고 운행 댓수 마저 달려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매연차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교통난을 고려, 처벌을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 환경당국은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인 차량 매연을 근절키 위해서는 공해 방지법을 개정, 매연방지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 환경당국은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인 차량매연을 근절키위해서는 공해방지법을 개정, 매연방지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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