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저해행위방지법」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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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현 사태를 「전시」로 규정한 여당은 현행헌법에 대해 폭력적 방법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행위와 폭도화하는 「데모」 등을 안보저해행위로 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안보저해행위방지법」(가칭)의 입법을 검토하고있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또 공산분자와 오열의 책동을 막기 위해 반공법·국가보안법·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보완 정비하고 전시체제에 적응할 계엄법·위수령 등의 보강여부도 검토하고있다.
박준규 공화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즉각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검토가 되어있다』고 밝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소집해서 입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이효상 당의장서리, 박 정책위의장, 길전식 사무총장은 이날 당사에서 장시간 안보관계법률의 보완 및 입법문제를 검토했다.
유정회도 정책위와 외무·국방 연석회의를 열어 전시체제 하에서의 정치활동방안을 논의했다.
백두진 회장은 『정치의 모든 역경을 전쟁예방에 집결해야겠지만 만일의 침략에 대비한 대책도 연구, 검토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안보를 위해 국민총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서 안보저해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유정회는 ▲정치체제 ▲전시외교 ▲여당의 역할 ▲국민생활안정 문제 등 4개 연구위를 구성,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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