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구성 쌍방 5인 동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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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28일 노사협의회를 노사 각 5인 이내의 동수 인원으로 구성하고 매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노사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업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요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체의 범위를 현행「상시 1백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에서「5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안전관리규정 및 보건관리규칙 중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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