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안 제출 시한 싸고 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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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당은 24일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와 김형일 총무·문부식 의원에 대해 징계 동의안을 내놓았으나 야당에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일 신민당 총무는 『여당이 징계 소유가 발생한 후 5일 이내에 제출해야하는 징계 동의 안을 6일째인 24일에 제출한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했다.
그는 신민당이 장 위원장에 대한 징계 동의 안을 사유 발생일인 19일로부터 5일째인 일요일에 제안한 것은 국회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실명.
그러나 여당의 한 간부는 『마감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시효가 연장되는 것이 민법상의 경신』이라고 했고, 이종식 유정회 대변인은 국회법 52조 ②항이 『징계동의는 징계 대상자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가 아니고 「징계 대상자가 있는 날」로 되어 있어 유효한 것이라고 해석.
한편 24일 국회에 나온 문 의원은 『다섯번이나 낙선되었던 몸인데 제명 당해 의원직을 박탈당하면 한번 더 떨어진 셈치면 된다』며 『다음에는 하동까지 내려 갈 필요 없이 종로구에서 출마해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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