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외 활동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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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3·19」 국회 변칙 운영으로 빚어진 여야의 대치 상태는 야당이 형법 개정안의 무효화투쟁과 원외 개헌 추진 활동을 적극화시키기로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장기화될 전망이다.
신민당은 21일 확대 간부 회의를 열어 「3·19」 변칙 국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일권 국회의장·김진만 부의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과 장영순 법사위원장에 대한 징계 동의 안을 22일 제안하고 변칙 처리를 따지기 위해 조속히 임시 국회를 소집하도록 여당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정치 난국을 해결하는 방법이 민주 회복 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개헌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여당은 당분간 냉각기를 갖고 여야간의 대치를 풀면서 귀향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대언동 규제를 위한 형법 개정을 하게된 경위와 변칙 처리가 불가피했던 점을 설득할 방침이다.
신민당은 개헌 투쟁을 적극화하기로 방침을 결정한데 따라 중단했던 시·도 지부 개헌 현판식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은 다음주 정무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회의에서 『변칙으로 처리된 형법 개정안의 무효화와 민주 회복을 위해 원내외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소속의원들의 귀향 활동과 해외 방문 등을 이유로 4월 임시 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5월 중순 이후에 국회를 열 생각이며 야당이 변칙 국회의 책임문 제를 제기한데 맞서 의사방해와 여당의원에 폭행을 가한 야당의원들을 색출, 징계 동의 안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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