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차량의 영업행위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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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경은 15일부터 자가용차량영업행위 일제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시내도심 권에 산재되어 있는 주점·「호텔」주변에서 야간에 자가용승용차의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치안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 이번 단속을 통해 이 같은 교통부조리현상을 뿌리뽑겠다고 강경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야간 10시 이후의 자가용차영업행위▲전화 또는 차 잡이를 통한 알선행위▲비 사업용 차량의 시간 또는 구간 유상대여행위 등을 대상으로 삼고 교통경찰·형사·외근경찰 2명 등 4명을 1개조로 하는 전담반을 각 서 별로 편성, 자가용승용차영업행위장소로 나타나 있는▲명동·충무로 일대 주점 및「호텔」주변▲무교동일대▲고속「버스·터미널」주변▲서울역·신세계·미도파 주변▲관광「호텔」주변에서 강력한 단속을 펴 나가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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