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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국세 목표액 8천5백13억 원「징수고지」공략작전|세수전망과 그 방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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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년도 세입예산 1조2백12억 원의 65·9%인 내국세 8천5백13억 원의「고지」를 놓고 국세청은 2월이 다 가도록 징 세 전략을 짜기에 바쁘다.
예년 2월말쯤이면 전년도 징 세 실적 종합심사 분석이 끝나고 새해 세수전망을 세워 지방국세청별로 세수 목표액을 할당하는 등「출전준비」가 끝났었다. 올해에는 4월초쯤이나 이 같은 준비가 완료된다는 것이다.
개정세법이 올해 처음 시행되고 앞으로의「인플레」를 예측하기 힘드는 데다가 작년도 불황의 여파가 올 세수에 어느 정도 나타날지 점치기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국세청이 내국세「고지」를『높고 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납세자 측에서는 세금에 부대끼고 조세마찰이 있게 마련이다.
작년도 말과 1월말 내국세 징수실적은 올 세수 전망에 대한 하나의 지표가 될 것 같다.
작년말 총 내국세 징수실적은 7천1백79억7천6백 만원이었다. 추경포함 목표액 7천1백79억5천5백 만원보다 겨우 2천1백 만원이 더 걷힌 셈이다.
그러나 원 예산 내국세 목표액 5천4백92억 원과 비교하면 31%의 세금이 더 들어왔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세청은 작년도 추경 때 내국세를 당초 목표액보다 30%(1천6백87억 원)증액 책정할 때 전년 세수실적대비 증수 율이 세정 사상 최고인 63%여서 납세자의 주머니를 짜내야 되는 형편에까지 이르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다.
그러나 경기와는 관계없이 세금이 너무 잘 걷혀 연말에 가서는「주체하기 힘든 세금」이 되고 말았다.
73년 도 호황과 40%가 넘은「인플레」에다가 세원개발로 국세청은 가만히 앉아서 세수목표를 달성하고 한 걸음 앞선 1년 앞을 내다보는 75년 세수를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74년의 전반적인 불황이 바로 올 년 도 세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 편성 직전 한때 올 내국세 목표액이 8천5백억 원 선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국세청은 작년 세수목표 추가달성보다는 75년 세수를 위해 징수 가능한 세금까지 신년 세수 분으로 넘기기로 방침을 세웠던 것이다. 그 좋은 예가「징수유예」조치였다. 업계에서 불황을 이유로 징수유예를 요망하자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선심 쓸 좋은 기회였다.
올해 세수달성을 위해 예견했던 것이어서 결국 이중효과를 거둔 셈이 된 것이다.
수출업체·기간산업·대금압박 가중업체에 우선권을 주던 징수유예 조치를 작년에도 불황을 몰랐던 주류업계에까지 확대, 결국 4백80억 원이 금년 세수로 이월됐다.
또 8개 재벌 상속세 추징 액 68억 원도 결정 고지를 올해로 넘겼다.
결국 국세청은 추경 때 생각했던「험한 고지」를『앉아서 떡 먹기 식』으로 점령하고 말았다.
올해 내국세 목표액은 8천5백13억 원으로 작년도 징수실적보다 겨우 19%(1천3백34억 원) 증가됐다.
추경을 고려치 않고 금년 세수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면 74년 대비 75년 내국세 증수 율이 19%가 된다는 이야기다.
70년부터 74년까지 과거 5년간 매년 내국세 평균 증수 율은 28%였다. 이 같은 증수 율 추이로 계산하면 올 세수 8천5백억 원대는 틀림없이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선다.
물론 작년 불황의 여파가 세수 면에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으나 올해에 예견되는 20∼30% 정도의「인플레」와 세법 개 정에 따른 물품 세·영업 세·주세 등 인상효과가 불황의 여파를 커버」하고도 남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세수 방향과 관련, 특히 관심거리가 되는 것은 올해에는 직 세 행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조사를 예년보다 엄격히 실시할 조짐이 있다.
국세청은 작년도에 비교적 외형이 작은 것만을 대상으로 법인조사를 실시했으나 올해에는 4월초부터 1만2천2백여 개가 동 법인 중 주로 외형이 큰 업체를 중점조사 대상으로 하여 연말까지 9천여 개 업체에 대해 법인 제 세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처음으로 업체별「법인조사 결과 기록대장」까지 마련했다. 세무사찰은 탈세에 대해 응징의 실효를 거두나 법인조사는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함께 국세청이 조세확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휘두르는「쌍칼」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수전망에 따라 그 용도가 결정될 것이다. <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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