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거부 선동 외국 신부 등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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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마닐라 23일 UPI·AP 종합】「필리핀」계엄 당국은 23일 오는 27일 국민투표 거부를 선동하는 외국인 신부·수녀들에게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당국의 경고는「마닐라」의 강력한「로마·카톨릭」교회가 전 교구 신부들에게 그들의 강단을 국민투표 거부선동 장소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치 말라고 지시한 뒤 취해진 것이다.
「레오나르도·페레스」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연설문에서 정부는 국민투표에 간여하는 외국인 신부·수녀에 대해 형사 입건을 포함하여 법이 허용하는 모든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의 국민투표를 거부하는 유권자는 1월에서 6월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것이며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20「페소」(미화 3「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이라고「페레스」「필리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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