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이동관리 허점 등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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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경기도 이천.평택.화성과 전남 화순에서 돼지콜레라가 추가 발생해 21일 현재 발병이 확인된 지역이 전국 13개 시.군의 21개 농장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이날 '돼지콜레라 중앙방역협의회'를 열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돼지에 대해 일제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0년 3월 구제역 파동으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12월 가능해진 돼지고기 일본 수출이 다시 막히게 됐다. 예방접종을 할 경우 접종 완료 후 1년이 지나야 돼지콜레라 청정국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통과해야 주요 수출국인 일본에 수출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난 돼지를 사육해온 축산농가들이 경기도 김포의 한 종돈장에서 분양받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종돈장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12월 문제의 종돈장 인근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는데도 돼지에 대한 예방접종과 가축 이동제한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 중이다.

그러나 종돈장 측은 "종돈장에서 키우는 3만3천마리 가운데 콜레라에 감염된 돼지는 한 마리도 없다"며 "우리 종돈장에서 분양받은 돼지들이 모두 콜레라에 감염됐다면 왜 이곳에서는 발병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수원=정재헌 기자,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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