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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유로 백합 양식 장 피해 확 실「호 유서 3억8천만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달시 부장판사·이상문·박인호 판사)는 7일 국내 최대규모의 백합산지의 하나인 전남 광양군 골약면·왕곡면 등 광양만 일대의 백합양식업자 최병석씨 등 10명이 호남정유주식회사(대표 구평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3억8천8백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이제까지의 공해소송가운데 청구 액과 용인 액이 가장 많고 폐 유로 인한 피해가 백합양식 등 어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법원이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피고의 정유공장 및 그 부대시설 등에서 방출된 유 류 등으로 인해 발생했으리라는 인과관계를 개연성의 정도를 넘어서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밝히고 『호남정유에서 유수 분리 시실, 응집처리시설, 생물화학 적 처리시설, 유지시설 등 공해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는 있으나 원유저장「탱크」의 불안전, 조작상의 부주의, 또는 저유 시설의 미비 등으로 폐 유가 바다에 유출돼 어장의 해수가 오염됨으로써 백합의 사멸 및 생장불량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했다.
원고들은 광양만 일대는 지반이 고르고 개흙이 비교적 적은 모래밭이며 해수의 유동이 좋은 곳으로 백합양식에 알맞아 이 일대 어민들은 56년부터 백합을 양식, 모두 7백88ha에서 ka당 매년 2.5t씩을 수확해 왔으나 69년6월 공장에서 6km떨어진 사포리 해안 일대에 원유 선으로부터 송유 받아 이를 보관하는 호남정유의 원유저장「탱크」시설(42만「배럴」들이 3개), 제품수송부두 등 이 있어 하루 4천5백t의 냉각용 폐수와 함께 많은 기름이 흘러 일대 바다를 오염, ha당 1.4t밖에 수확치 못하고 질이 떨어지고 기름냄새가 나 일본수출은 물론 국내소비용으로도 값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당초 6억5천9백여 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72년 4월 소송을 냈으며 3년 동안 감정비만도 1천2백여 만원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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