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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온돌 시공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27일 올해 연탄소비절약방안을 마련, 신축주택의 설계에 당국이 정한 표준온돌 시방서를 청부, 이 시방서에 따른 공사감리를 거친 가옥에 한해 준공검사를 내주며 모든 요식업소를 연탄사용 전면금지 대상업소로 추가키로 했다.
시 연료대책본부는 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연탄10% 절약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궁이개량과 함께 온돌의 개량이 시급하며 한정식 집을 비롯, 화식집·고급요정에서 취사조리용으로 사용하는 연탄 량을 가정용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주택건축허가를 낼 때 내는 설계서에 공업진흥청이 규정한 표준온돌규격에 따른 시방서를 첨부토록 하고 공사감리 자는 건축주가 이 시방서에 맞는 온돌을 놓도록 감리케 하고 이 감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기존가옥에 대해서도 온돌을 개량토록 계몽활동을 벌인다는 것이다.
또 연탄판매기록장제에 따라 연탄을 취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요식업소와 한정식 집 등을, 연탄전면사용금지업소로 추가 지정해 이들 업소에서 사용하는 연탄을 일반가정용으로 돌려 연탄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공업진흥청에서 온돌의 표준규격이 정해지는 대로 각 구청과 동사무소 및 통·반을 통해 온돌개량을 위한 대대적인 계몽활동을 벌이는 한편 온돌개량에 따른 기술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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