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반대성명 전남민주회복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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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광주】전남민주회복국민회의는 22일 하오 이 회의 이기홍 대변인을 통해 『헌법 제49조에 의해 현행 헌법의 찬반을 묻는 것은 현저한 위법』이라고 지적, 국민투표를 반대한다고 성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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