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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 기간 늘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건설부는 21일 12·7 환율인상조치에 따라 늘어난 상환부담금 때문에 말썽을 빚어온 AID 2차 차관 「아파트」 입주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AlD 측과 협의 현행 2개월 거치·24년 균등상환으로 되어있는 월부상환조건을 8년8개월 거치·15년6개월 상환으로 변경. 입주자의 희망에 따라 택일할 수 있게 했다.
또 관리비도 영동AID「아파트」의 경우 현행보다 5%인하토록 하며 특정지역 개발촉진법에 의거, 개발촉진지구에서는 18평 이상 25평 이하의 분양「아파트」만이 취득세 등을 면세 받도록 되어있는 것을 13평 이상으로 하한선을 낮춤으로써 영동AID차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면세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상환방식을 택할 경우 입주자들은 향후 8년6개월간은 월부상환금이 현행 2만4천2백36원보다 3천1백5원이 적은 2만1천1백31원이 되나 상환기간 15년6개월간에는 월상환금이 현행보다 4천5백20원이 더 많은 2만8천7백56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 개발촉진 지역의 경우 분양「아파트」는 18평 이상, 임대「아파트」는 11평 이상에 한하여 취득세·등록세·양도세·도시계획세·재산세를 75년까지 면세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조정, 주택공사 또는 서울시가 건설하는 주택사업은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도 13평으로 인하, 면세범위를 확대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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