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으로 볼 수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황산덕 법무부장관은 22일 국민투표안 공고에 따른 범법 단속에 대한 지침을 밝혔다. 황 장관은 『국민투표에 대한 단순한 개인적인 의사 개진은 운동으로 보지 않지만 타인에게 찬성이나 반대하게 하기 위한 찬반 발언이나 이에 대한 보도는 범법 행위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번 국민투표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유신 논의를 통해 국민들이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면서 『조용하게 국민의 자발적인 의사를 묻자는 것이 국민투표의 원리』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야당에서 들고 나오는 국민투표 「보이코트」 운동에도 언급, 『이유 설명 없는 단순한 「보이코트」호소는 범법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신문이 이유를 내세우지 않고 정당이나 단체의 「보이코트」 운동을 보도하는 것은 단속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황 장관은 『법무부로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사안이 노출될 때마다 사안별로 단속하겠지만 국민투표법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잘됐다 못됐다 하는 논의는 단속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