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이민 일제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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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 특별수사부 제3과 석진강 부장검사는 11일 빚을 지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무역회사 직원을 가장, 서류를 위조,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위장이민에 대한 일제수사에 착수, 우선 신원이 파악된 15명의 위장 이민자를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여권발급과정에서의 첨부 서류위조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 여권법 위반 및 해외 이주법 이주죄 등을 적용, 이들의 출국을 막는 한편 그 명단과 사건전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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