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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오물수거료 등 인상|새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생활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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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새해에는 우리 생활주변에 많은 변화가 온다.
이 같은 변화는 반가운 것도 있으나 국제우편요금 외에 수도요금·오물수거수수료인상 등 아무래도 우울한 소식이 많다.
새해에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야별로 살펴보면-.
◇운영
▲순회심판소증설=20만원이하의 소액사건만을 취급할 소액사건 순회심판소 14개소가 증설된다. 현재 36개소가 설치돼있다. 새로 설치될 지역(괄호 안은 관할지원)은-. 연천(의정부) 양구(춘천) 옥천(영동) 장항(홍성) 고령(대구) 봉화(안동) 청송(의성) 김해(부산) 삼천포(진주) 나주(광주) 영광(목포) 완도(장흥) 구례(순천) 장수(남원)
▲법관증원=75년7월1일자로 법관18명이 증원되어 현행 정원 5백15명이 5백33명으로 늘어난다.
▲영동고속도로준공=서울∼강릉간 고속도로가 8월에 개통되고 이 구간에 고속「버스」가 운행될 예정.
▲열차 증설운행=여객열차 64회, 화물열차 18회 등 82개 열차를 증설운행하며 서울∼광주간에 새마을호(관광호) 1왕복신설(7월1일 시행).
▲열차등급별 도색=새마을호 55량은 청색바탕에 「베이지」색 띠, 특급 2백10량은 녹색바탕에 계란빛 띠, 완행 1천량은 참적 색깔로 통일.
▲수도권전철=회수권 판매실시(2월1일)외에 주요 역에 자동판매기 설치(10월1일).
▲원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평균 30%인상한다.
▲국민복지보험제도실시=보험가입연령을 종전은 60세이던 것을 65세로 연장하고 보험금을 분할지급하며(종전은 일시불) 보험지급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시로 지급한다.
◇제도
▲서울시세 및 각 공과금 은행수납제=재산세·유흥음식세·취득세 등 11종의 시세와 수도사용료·주택분양상환금 등 각종 공과금을 시내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서울지점 등에 서민들이 직접 납부토록 했다.
▲대학능력별 졸업제=교육법 개정으로 학점조기취득을 제도화하여 우수학생의 경우 능력에 따라 3년만에도 졸업할 수 있도록 했다.
◇급료 및 요금
▲사립학교 교원 연금=국고부담금 7억1천8백만원을 확보, 전국사립학교교원 4만6천여명도 국·공립교원과 같이 퇴직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학등록금 인상=각종 물가고에 따라 인상폭은 사립대학이 30%선이 될 듯.
▲상수도 사용료 및 수도관계 수수료=상수도 요금은 평균 25.9%(최고80%)가 인상,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누진율을 적용한다.
▲오물수거수수료=쓰레기 및 분뇨수거료가 평균 1백% 올랐다.
▲교정직공무원봉급=1월부터 경찰직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돼 30∼40%가량 오른다.
▲국제우편요금=20% 인상돼 1월1일부터 실시된다.
◇교육
▲중·고교한자병기=우선 중학국어·국사 교과서에 기초한자 9백자, 고교국어·국사 교과서에 1천2백자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교육방송국시험방송=현재 공사중인 서울 성동구 우면동의 교육방송국이 연초에 「라디오」·FM·「칼라」TV시설을 갖추어 새학기부터 시험방송된다.
▲고교새입시제도확대적용=새해부터는 대구·광주·인천 등 3개 지역에도 확대 실시한다.
▲서울대이전=연차별이전계획에 따라 우선 새해에는 1단계로 문리대·법대·상대·수대 등이 관악 새 「캠퍼스」로 옮겨간다.
▲지방 3급 공무원채용이 총무처에서 내년 1월부터 내무부로 이관.
▲새마을담당 부군수제 실시=전국 1백38개군에 지방서기관급인 부군수를 두어 새마을사업업무와 부행정의 기획·예산·감사업무를 담당.
▲주민세=인구 5백만 이상의 시에 거주하는 가구주는 연간 2천원, 법인은 2만원. 인구50만 이상의 시에 거주하는 개인은 1천원, 법인은 1만원씩. 기타 시에 거주하는 개인은 5백원, 법인은 5천원. 군에 거주하는 개인은 3백원, 법인은 3천원씩의 세금을 물게 되었다.
▲농지세경감조치=갑류의 경우 농지세면세점인 기초공제액을 현행 18만7천원에서 37만3천윈으로, 을류는 현재의 1만6천원에서 7만4천원으로 그 기초공제액을 대폭 인상했다. 그밖에 교회·사찰·양로원·소년원 등지에서 자가식량용으로 영농한 경우에 한해서는 농지세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유흥음식세 면세점인상=내년부터는 지역구분 없이 면세점을 2백원으로 올린다.
▲자동차세=자동차를 바꾸기 위해 폐차시켰을 경우 폐차분에 대한 자동차세는 비과세키로 했다.
▲대도시 현금납부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의 농지세를 현물납부제에서 현금납부제로 바꾸었다.
▲군복지계신설=대규모적인 영세민 취로사업을 펴기 위해 복지계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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