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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용어 해설책자 내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사무처는 의사관계용어 2백50여 개를 추출, 정의를 내려서 내년 초에 해설집을 낼 계획.
길기상 의사국장은 『직원들 중에서도 의사용어를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혼용하는 경우가 있어 용어해설작업을 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특히 「개원」과「개회」, 「질문」과 「질의」, 「부결」과「폐기」등의 용어에 혼돈이 많다는 것. 국회법에는 「의사당이란 용어 대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 3선개헌안처리 때 본회의장을 옮긴 사례 등을 어떻게 해설할지가 주목.
국회운영과정에서 새로 생긴 「변칙」「날치기」「전격」「심야회의」등의 용어는 해설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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