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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횡령 혐의 '철거왕' 징역7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수원지법 형사 15부(부장 이영한)는 19일 회사 돈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철거왕’ 다원그룹 회장 이금열(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 대표가 무분별한 자금운용으로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에 거액의 피해를 줬으며 회사가 파산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까지 생겼다”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도 도주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0년대 철거시장을 독점하며 회사를 키웠다. 2000년대 들어 각종 재건축 사업 등에 뛰어들며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지역과 경기도 평택·부천시 지역의 굵직한 사업들을 따냈다.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계열사를 이용해 매출을 부풀리고 회계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사 돈 884억원을 횡령했다.

수원=윤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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