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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 만경봉호 선원 일 상륙 처음 좌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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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 법무성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당국은 지금까지 만경봉호 선원의 경우 「일·조(북괴) 무역업자」의 형식적인 신원보증만 있어도 상륙을 허가했으나 이번엔 외국선박 선원의 상륙에 적용되는 일반원칙보다도 엄격한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만경봉호 측이 상륙허가신청을 스스로 취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요꼬하마」출입국관리사무소는 2명의 만경봉호 선원이 동경까지 가겠다고 전제한 「확대상륙」신청을 내자 만경봉호의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요꼬하마」의 산구운수기공 주식회사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고 산구운수 관계자가 동경까지 동행하면서 안내하라는 조건을 붙여 이를 수락하면 상륙허가를 하겠다고 통고한 것이다.
만경봉호 측은 이것은 지금까지 없던 조건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상륙허가신청을 취하했다.
일본정부 당국은 상륙허가를 직접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으나 이번 조치는 사실상 북괴선원의 「확대상륙」을 규제할 움직임을 보인 것이며 8·15저격사건 이후 조총련의 간첩활동 규제에 대한 한국측 요구에 대해 일본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조총련은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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