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도 전국 검사장회의가 13일 상오 10시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려 국가안보 보장에 관한 국내외 문제와 유류파동에 따른 각종 경제사범 처리대책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김종필 국무총리·황산덕 법무부장관·김치열 검찰총장을 비롯, 3개 고등검사장·9개 지검장·대검검사 등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취임 후 처음 회의를 주재한 황 법무부장관은 『국가의 안전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로운 시점에서 검찰은 북괴의 각종 간접침략 행위를 분쇄하고 국가기강을 어지럽히는 불순한 책동을 봉쇄하는데 그 처단적 기능을 유감없이 행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훈시했다.
황 장관은 검찰권의 행사를 안정과 총화를 저해하는 각종요인을 발본색원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기 위해 검찰공무원은 청렴·결백한 자세와 친절·겸허한 태도로 맡은바 사명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또 김치열 검찰총장은 훈시를 통해 새해에 검찰이 지향할 기본목표는 ①안보저해사범의 단속강화 ②국론분열행위의 발본색원 ③불안과 공포가 없는 명랑한 생활환경의 조성 ④퇴폐풍조의 일소 ⑤각종 경제사범의 엄단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검찰의 공소권 행사는 종래의 평면적·산술적 차원에서 정책적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시달된 주요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 지시사항=복무자세 확립으로 사명감을 고취하며 각종 보고의 신속·정확·벌과금 징수 강화·예산집행의 효율화·법률구조사업을 확충할 것. ▲대검 지시사항=중요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대민 친절의 복무자세를 갖고 친고죄는 고소취소 시 피고소인을 즉시 석방하며 수형인 명표 송부를 철저히 하고 무선중계소 직원의 복지향상에 힘쓸 것.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