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밀수보석사건 관련피고인 28명이 판결에 불복, 서울형사지법 항소7부(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를 포기한 사람은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안양자씨(38)와 중간상인 7명 등 8명이며 집행유예로 풀려나간 상류층 부인들은 모두 항소했다.
이들은 항소 이유서 에서 문제가 된 보석이 밀수입된 장물임을 몰랐다거나 또는 이를 사들인 일이 없다고 주장,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