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공해입증|개연성만으로 충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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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일규 대법원판사)는 10일 박이준씨(경남 울산시 야음동 68)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공판에서『공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개연성(개연성) 이론 자체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그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공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만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 원심대로 한전은 원고 박씨에게 6백 38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피해자는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족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할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종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그 입증범위를 완화하는 한편 반대로 가해자의 반증범위를 확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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