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에 없는 내용 … 입시 출제하면 대학 제재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입학 예정 중학생을 대상으로 배우지도 않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시험을 내 부담을 주는 고교 반배치고사가 사라지게 된다. 논술·면접 등 대입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면 해당 대학이 제재를 받게 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여야 합의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에 따르면 초·중·고가 중간·기말시험 등에서 배우지 않은 다음 학년 내용을 출제해선 안 된다. 고교 입시는 중학교에서, 대학 입시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 사항을 바로잡지 않으면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정원 감축 등 제재를 가한다.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학부모가 학원이나 과외 등을 통해 자녀에게 선행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어 실제 사교육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김성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