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자활 지원 아쉬운 운영난 보호 시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고아원·양로원 등 사회 복지 시설의 자립도가 극히 낮아 경부의 현실적인 자활지 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이 전국 5백61개소의 아동·부녀·노인·불구자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심사 분석 보고에서 드러났다. 보고에 따르면 고아원·양로원 등 각종 사회 복지 시설의 자체 수입이 운영비의 15%에 불과, 사회 복지 사업법 시행 규칙상의 법정 비율 80%에 무려 65%나 미달돼 운영 자체가 벽에 부딪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시설 가운데서도 특히 모자 보건 시설은 자체 수입이 10%, 불구자 보호 시설은 11%, 육아는 15%, 직업 보도는 16%밖에 안 돼 자활도가 그중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아 시설과 양로 시설은 이보다 다소 낫긴 하나 22∼26%밖에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모두 모자라는 운영 경비를 국고 및 지방비 보조 (48%), 외국 원조 (29%), 기타 수입 (8%)으로 간신히 메워나가는 실태.
그러나 이들 운영난에 허덕이는 시설에 대한 국고 및 지방비 지원은 극히 미미한데다가 평균 1개월 이상씩 지급이 늦어지기까지 해 거의 보탬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아 시설에 지급되는 하루 1인당 3홉의 쌀과 생계비 50원은 고아원·양로원·불구자시설 등 성장기 아동이나 성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의료비는 지방비로 연간 1인당 1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최소한 8천원은 소요되며, 장의비도 1구당 3∼4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중학교 취학 아동 7천86명에 대한 교육비 지급은 물론 현재 월동 대책에 대한 지원도 국고에서는 일부 지방별로 형편에 따라 일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학령 아동들에 대한 교육 보호 등이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사업법 상으로는 보모·시설장·생활 지도원 등 종사자의 40%이상을 유자격자로 채용토록 돼 있으나 이도 31%에 그쳐 있어 운영 정상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