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산업·공공 질서에 영향 큰 업체|노조 결성 금지했다 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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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당은 지난 30일 하오 5시반 국회 보사위에서 정부 제안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방위산업과 공공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서는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 전격 통과시켰다가 물의가 일자 4시간만에 법사위 심사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
여당 단독으로 진행한 보사위는 노동조합법 제8조항서에 『방위산업 또는 공공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었다.
이 자리에서 노총 의원장 출신인 최용수 의원(유정)은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3권을 보장한 데 비추어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 심사 숙고할 것을 촉구했으나 의결에 붙여 찬성 6, 반대 1(최 의원), 기권 1(박귀수 의원)표로 통과 시켰다.
그러나 여당 간부들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위헌론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을 우려, 이 부분을 삭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하오 10시에 열린 법사위는 노동법 개정안 중 보사위가 삽입한 부분이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하고 보사위의 추인을 받기로 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법사위 삭제대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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