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씨 법관기피-변호인증언을 정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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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호 부장판사)는 29일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 김대중씨가 낸 법관기피신청사건 제3회 공판을 열고 김씨의 변호인 이택돈씨를 증인으로 소환, 증언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선거법위반사건 심리당시의 법정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채택 검증했다.
이 변호사는 증언에서 『지난6월25일을 전후한 녹음테이프 검증 때 담당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와는 귀엣말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박 부장판사는 검증 때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라고 여러번 이야기했었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박 부장판사가 『집권공약을 연설했으니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인정되는구먼』이라고 말한 것은 결코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어떤 필요성과 목적을 갖고 말한 법률 판단으로 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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