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65억 삭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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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재무위는 25일 세법 개정에 따른 75년도 예산중 세수내용을 조정, 확정했다.
재무위는 정부가 당초 제안한 내국세 8천5백78억원 중 65억원을 삭감, 내국세 규모를 8천5백13억원으로 축소 조정하는 반면 관세부문 중 일반 관세를 정부 원안보다 52억원 늘려 1천6백69억원으로 확대 조정했다.
재무위는 내국세 감소로 부족 되는 세수 결함을 보전키 위해 관유재산 수입에서 1억원, 관유물 매각대에서 11억9천7백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고 토지금고에 대한 정부 출자를 위해 한은으로부터 장기차입금 3백억원을 증액키로 결정했다.
부문별 삭감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근세=부양가족 공제제의 완화조치로 9억5천3백만원 축소.
▲양도소득세=차등세율 과세로 3억9백만원, 취득시기 조정으로 9억1천5백만원 감소돼 결국 12억2천4백만원 감소.
▲법인세=한국 증권 금융회사에 대한 면세 2천8백만원과 수출 준비금 환입 연기 조치로 5억8천7백만원의 세수 결함이 생겨 원안보다 6억1천5백만원 감소.
▲상속세=공제액의 인상으로 2억2천1백만원 감소.
▲직물류세=생사세율 인하로 2천4백만원 감소.
▲석유류세=연안유류 면세로 1억원 감소.
한편 관세 부문의 52억원 증액은 ▲감면 축소로 13억원, 분할 납부로 39억원을 증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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