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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견유형 13개 업무에 140여종|서울시-지난 5연간의 직원부정사례 분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직원들의 공금횡령 및 유용·급행료징수 등 비위사례는 13개 업무별로 1백40여종 이나 된다. 이는 시 관계 당국이, 올 들어 갖은 공금횡령사건과 관련, 지난 5년 동안 시 직원들이 저지른 비위사례를 유형별로 추출해 나눠 본 것으로 이 같은 부정을 근절키 위해 관계직원들에 대한 관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일부시세와 수수료 등을 은행에 납부하는 제도들 마련중이다.
서울시조사에 따르면 직원들이 자주 저지르는 부정과 비위는 현금취급, 시세 과징업무를 비롯, 수도, 주택, 청소, 건설, 세무, 건축, 보건, 운수, 녹지, 지하철, 민원서류처리 등 거의 모든 업무분야에 걸친 것으로 제도의 개선 없이 이 같은 부정을 근절키 어렵다는 것이다.
각 업무별 주요비위사례는 ▲현금취급업무의 경우 수입중지수입을 수불 대장에 기록치 않고 유용하는 것, 입찰보증금을 횡령하는 것, 계약보증금을 환불치 않고 유용 또는 횡령하는 것들이며 시세과징 업무는 중복과세. 부당 최고 및 압류통지 등이다.
▲수도업무는 수돗물 사용량의 탁상조정, 과다·과소 조정. 부정급수 방치, 양수기 부정조작, 누적검침, 지침조작, 징수금 미 불입, 지연불입. 징수금유용 및 횡령, 부정급수공사방치. 사전공사를 사후 합법화하는 것 등이며 ▲주택업무는 무허가건물을 형식적으로 철거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것과 시영주택의 분양금을 받아 횡령 및 유용하고 체납금을 받아 횡령하는 것이다. ▲청소업무의 경우 오물수거수수료를 받아 횡령하고 수수료부과 기주을 무시, 임의로 조정하며 등급을 탁상에서 책정하고 수거를 기피하며 「팁」을 강요하는 것 등이다.
또 분뇨수거를 도급 맡고 경량미달수거하며 처분장 아닌 곳에 분뇨를 버리는 것 등이다.
▲건설업무는 토사 채취허가량을 초과해 채취하는 것을 묵인하고 무단채취를 허용하며 과대설계 방치, 부족시공분 부당준공검사, 도급공사계약 및 공사감독에 따른 금품수수, 유료도로수입금 횡령, 통행료 2중 판매, 일정요금 이하 징수 횡령 등이다. 또 도로 및 하천사용료를 과소조점, 착복하고 주차장 주차로를 적게 불입, 차액을 횡령하며, 도로복구비를 과소 조정하거나 무단굴착을 묵인 금품을 수수하고,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할 때 토지가액을 조작하는 것 등이다.
▲세무업무의 경우 유흥음식세를 과징할 때 업종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위장휴·폐업소를 묵인, 금품을 수수하며 과표과소 적용, 입회검사를 소홀히 하는 것 등이다. 또 취득세를 과징할 때 등급을 변경하거나 중복과세하며 과세를 늦추거나 유보하며 체납액의 일부를 받아 착복하고, 압류조치를 태만히 하는 것 등이다.
▲건축업무는 준공검사 때 허가평수초과 및 위법 증축분을 묵인하고, 공지비 초과를 비롯, 건축선 위반, 위법구조 및 용도 변경등을 묵인하며 건축허가를 낼 때와 부당하계 용도변경을 할 때 금품을 수수하는 것 등이다.
▲보사행정업무는 법규 및 지시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과 건축법이 규정한 용도에 맞지 않은 업소를 허가하는 것, 시립병원에서 유료환자를 무료환자로 처리해 치료비를 횡령하는 것 등이며 운수업무의 경우 형식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해 금품을 수수하는것 등이다.
▲녹지업무는 부당한 토지형질 변경을 허가하고 위장형질변경을 방치, 택지화하는 것을 묵인하며 지목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공원입장료를 유용하는 것 등이다.
▲지하철업무에서도 부정유형이 나타나 승차권을 재사용하며 요금 청산 때 수입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것 등이며 민원서류 처리 때 급행료를 강요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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