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연탄판매 기록장제 실시에 따라 연탄사용이 금지된 업소 중 연탄을 사용한 업소 5백49것을 적발, 2곳을 10일간 영업정지처분하고 나머지 5백17곳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위반업소 중 다방이 5백29곳으로 가장 많고 「카바레」등 유흥업소가 17곳으로 다음이며 제조업소 2곳, 양식당 1곳 등이다.
한편 시연료 대책본부는 가정용 연탄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연탄사용금지 대상업소(1만8천2백73곳)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일선 동사무소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