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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 건물을 보수 관계자문책은 엄중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김종필 국무총리는 5일 건축시설물의 내연성자재사용과 큰 업소종업원의 방독면 사용을 의무화하고 화재발생 때에는 건물 준공검사직원과 관계자를 소급해서 책임 추궁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지방장관은 앞으로 10일 이내에 한전·소방서·보험회사 등을 총동원, 관내 주요건물에 대한 화재취약점을 전반적으로 조사·시정하고 관계부처는 제도적인 화재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판자촌·상가·시장 등 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대해 소방점검을 특히 면밀히 하고 월 1회의 방공훈련 때 건물주와 종업원이 함께 소방훈련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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