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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사고 실태와 예방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우리 생활주변에서 한시도 빼놓을 수 없는 전기가 끔찍한 화재를 잇달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17일 발생한 「뉴 남산 관광호텔」 화재나 이번 대왕「코너」화재가 모두 전기의 합선으로 인한 누전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전열기구 등 전기의 사용량이 늘게 될 겨울철 눈앞에 두고 그 실태와 예방책을 알아본다.
전기화재의 원인은 누전·전열기구과열이 제일 많고 전기장치 불량과 배선불량·불량전기용품 사용순서로 나타나고있다.
전기기구과열은 대부분 사용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치안국 화재감식반에 따르면 가정용 1kw짜리 「곤로」는 30분 동안 계속 사용할 경우 「곤로」 밑 부분의 온도가 섭씨 1백도, 40분사용의 경우 섭씨2백도, 50분 사용하면 섭씨 2백60도로 올라가 목재 등 가연성물질에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다.
또 1백W짜리 백열전구는 20분 동안 계속 켜둘 경우 가장 아랫부분의 온도가 섭씨 1백25도까지 올라가 종이 갓을 씌운, 전구를 켜두고 잠들었을 경우 종이 갓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전선의 경우 허용전류치를 무시하고 많은 전류를 사용할 경우 과부하(과부하)현상이 일어나 전기화재를 일으킨다.
직경 2.0mm의 가정용「비닐」 전선의 경우 허용전류치는 21「암페어」. 예를 들면 20W형광등 5개, 1백60W TV1대, 1백50W 냉장고 1대, 1천W 다리미 1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이들 전기 기기가 1백V라면 1천4백10W, 즉 14. 1「암페어」로 허용전류치 이내이나 8백W짜리「곤로」를 더 사용할 경우 2천2백10W, 즉 22. 1「암페어」가 되므로「비닐」전선은 과열현상을 일으킨다.
공업진흥청 기전검사과 강호윤씨는 가정용배선은 대부분1. 6mm이므로 많은 전류를 쓰는 「곤로」(8백W)·다리미(1천W)·전기밥솥(8백W)은 2개 이상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금해야할 것이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
형광등도 화재의 큰 원인이 되고있다.
형광등에서 「윙」하는 소리가 나면 「초크」(안정기)의 절연(절연)이 불량해 열이 나고 있다는 적신호-.
형광등을 천장과 간격을 두고 매달았을 경우 큰 위험성은 없으나 상점 등의 진열대에 형광등을 켜 놓고 「초크」는 따로 떼어 진열대 밑에 판자나 나무기둥에 붙여 둘 경우 「초크」가 과열되면 먼지에 인화, 화재를 일으킨다.
전기 기기의 경우 지난7월1일부터 발효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모든 전기기구는 KS·『전』 또는 『검』자 증지가 붙은 것에 한해 제조·판매하도록 돼있다.
일반소비자들은 전기 기기를 구입할 때 이러한 표지가 없는 제품은 일단 불량품으로 보고 쓰지 앉으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전기 기기의 경우 비교적 사용도가 높고 화재위험이 많은 형광등의 「램프」·「초크」·옥내배선용 6백V 「비닐」 전선·기구용 「비닐·코드」·「소킷」·「스위치」·「콘센트」·「플러그」 등 옥내용 소형「스위치」류는 KS표시 명령 품으로 지정돼 KS표시 품만을 제조·판매토록 돼있다.
그러나 일부 업자들은 형광등의 「램프」는 소비자의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KS표시품을 쓰고 전기 갓 안에 들어있는 「초크」는 KS표시가 없는 불량품을 사용, 소비자의 눈을 속이고 있다.
형광등을 구입할 때는 갓을 뜯어내고 「초크」에 KS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퓨즈」는 실「퓨즈」와 고리「퓨즈」 등 두 가지가 시중에 나오고 있으나 KS표시품은 1개도 없고 실「퓨즈」를 제조하는 4개 업소가 형식승인을 받았으며 고리「퓨즈」는 H공업사 1개소만이 형식승인을 받았으나 제품생산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나도는 고리「퓨즈」는 모두 불량품으로 보고 사용을 피해야 한다.
또 옥내배선·계량기시설 등 전기시설 시공은 상공부장관이 발부한 면허소지자에게 맡겨 시공하고 한국전력에 신고. 준공검사를 받으면 한층 위험을 덜 수 있다.
한전본점 전기상담실(전화(28)4112)이나 각 지점에 연락하면 배선의 용량검사 등을 무료로 해조고 있다. <정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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